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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도축장만 수출 가능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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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위생법령 개정
앞으로 일본 수출용 식육은 반드시 HACCP 적용 작업장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일본은 3월 1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에 전달했는데 이에 따르면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은 일본국와 동등 수준 이상의 위생수준을 가진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수입허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HACCP의 위생기준을 자국과 동등 수준이상의 위생수준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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