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어업분야 재해지원기준 현실화

작성일 2001-02-05 조회수 404

100

-폭설피해 농어가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 1월7일부터 9일까지의 전국적인 폭설피해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에 의하면 1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서 보조를 75% 확대키로 하였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발생국 건초 수입검역 강화
이전게시물 축산물 등급판정소 독립법인화 결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