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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소 독립법인화 결정

작성일 2001-02-05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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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법인화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을 1월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축산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관리 관련 사항 등과 함께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독립법인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정소의 법인화는 등급판정 업무가 1993년 6월 11일 축산법 개정으로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협중앙회(구 축협중앙회)로 이관된 지 6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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