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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국 건초 수입검역 강화

작성일 2001-02-05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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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9일, 건초에 의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건초류 같은 조사료에 대해 수출국에서도 소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입안, 예고했다.
이에따라 수입하는 조사료는 수입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조사료 생산지역 반경 50㎞이내에는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라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입안 예고는 수입 조사료 전반에 관한 수입 위생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농림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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