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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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3 |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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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농림부는 07년부터 연 간 50만톤 이상 해양배출량을 감축하여 2011년까지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하 기 위한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했다. 다음은 농림부가 마련한 대책을 요약 한 것이다. 편집자주> 1. 연차별 감축물량 육상처리 수단 및 관리 강화 ▣ 감축목표 설정․운용(단위 : 천톤) ▣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지자체 등 관리 강화 ○ 시․도별 해양배출 감축계획 수립보고 조치 : '07.7월 - 06년 해양배출 물량대비 연차별 20% 이상 감축 목표 설정 ○ 지자체별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모니터링 실시 -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 공유를 통해 가축분 뇨 해양배출 현황을 7월부터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파악 -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지자체(5만톤 이상, 16개 시․군)에 대한 분뇨처리 실태 중점 조사 ○ 지자체별 감축목표 이행 실태 평가 : '07.11~12월 - 해양배출 감축 노력을 평가, '08년 분뇨처리사업비 등 차등지원 ※ 감축목표 이행 부진 시․군은 중앙합동점검반(농림부, 농진청, 농협, 양돈협회로 구성) 현지 실태조사 및 집중 지도․교육 ○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 유도 ①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연간 25만톤 이상 처리 ▣ 연차별 설치계획 및 처리능력 ○ 총 사업량중 50% 수준을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연 평균 25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5년간 1,280톤, 해양배출물량의 50%) - 07년 5개소에서 11년까지 70개소로 확대 설치 ▣ 추진방향 ○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연간 2만톤 이상) 중 감축 노력 및 자원화 계획이 수 립된 지역에 집중․우선 설치 ※ 08년 25개 시․군에서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2 만톤 이상 해양배출 시․군은 11개소임 ○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규모(1000~2000두)의 해양 배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식 지원 추진 - 기존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토록하고, 잉여물량 처리, 해 양배출 농가 중 미참여 농가는 자금지원 배제( 2천두 이상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별도의 부지확보 없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을 08년부 터 2~3개소 시범 실시 - 자연순환농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위치하 여 민원발생,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 공동자원화 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 예산관계부서와 지원조건 개 선 협의 (08) - (현행) 국고보조 30%, 융자 50%, 지방비 20% - (개선) 국고보조 50% 융자 30%, 지방비 20% ② 액비유통센터 지정 확대, 연간 10만톤 이상 처리 ▣ 연차별 지원계획 및 처리능력 ○ 총 사업량중 50% 수준을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연 평균 10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5년간 538천톤, 해양배출 물량의 20%) - 07년 현재 59개소를 2012까지 140개소로 확대 지정․지원 ▣ 추진방향 ○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지역(연간 2만톤 이상) 중 액비 확보 및 살포계획이 분명한 지역에 액비유통센터 우선 설치 ※ 08년 신청 : 41개소(경남 3, 경북 1, 전북 7, 충남 4, 전남 18, 충북 5, 강원 3) -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은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지역 의 액비유통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하에서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운반 및 살포에 필요한 장비 지원(개소당 2억원)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살포실적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장비 추가지원 등 (07년부터) - 민간 살포업체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하여 장비 지원('07년부터) ⇒ 08년 사업지침 개정시 액비유통센터 지정 우선순위 등 설정 ③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연간 15만톤 이상 처리 ▣ 개별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개보수자금 지원계획 ○ 사업량중 50% 수준을 해양배출 농가중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개보수를 희망 하는 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 연간 해양배출 감축 목표 물량의 30% 수준을 육상에서 처리(5년간 789천 톤 처리, 연평균 15만톤 이상) ▣ 추진방향 ○ 해양배출 농가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우선 지원, 대규모(돼 지 5,000두 이상 : 157호)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융자(보조지원 제 외) 지원 방안 검토 -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자원화 계획이 분명히 수립된 경우 지원 ○ 해양배출농가에 대한 처리시설설치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처리시설 설치 유 도(가축분뇨법 시행령, '07. 9 .28. 시행) ○ 사육규모별 맞춤식 지원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규모(500두미만) 공공처리, 중규모(500~2000두)는 공동자원화, 대규모 (2000두 이상)는 자체 자원화 또는 정화방류 등 처리 위주로 지원, 다만 사육규 모․농가분포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방안 병행 2. 퇴․액비 이용 촉진 협약체결 및 컨설팅 강화 ▣ 농․축협 등 경종․축산 조직간 협약 체결 ○ 농협중앙회는 10년까지 농․축협등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 추진 협약체결 50개소 달성을 목표로 회원조합 지도 강화 - (06) 18개소 → (07. 6월 현재) 26개소 협약 체결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운영주체에 운 영자금 융자지원 * 07년 : 15개소, 199억원(개소당 20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 환) ▣ 양돈협회 주관 퇴․액비사용 확대 방안 강구 ○ 쌀전업농 중앙회, 한농연 등 경종관련 단체와 액비살포 조인식을 체결('07 년 하반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액비이용 수도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가 포상 및 액비 우수성 홍보 ('07년 5개소 : 경주, 영광, 예산, 여주, 이천)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강화 ○ 해양배출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실정 에 맞는 처리방법 등 현장 지도(농협 컨설팅부) - 연간 해양배출 500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축산환경 지도․지원 사업에서 컨설팅 예산 지원(1억원) ▣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자원화 촉진 ○ 시장․군수, 농축협, 축산․경종농가 등으로 유통협의체(자연순환농업 협의 체) 구성, 퇴․액비 사용 촉진, 애로사항 해결 -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등 가축분뇨 처리자금 지원시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실적을 반영 3. 양질의 퇴․액비 생산․공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가축 배출원 단위, 가축분뇨 질소 함유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액 비 살포면적 축소 (환경부 협의 : '07.하) ○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 : (현행) 8.6kg/두 → (조정) 5~6 ○ 돼지 분뇨 질소 함유량 : (현행) 0.41% → (조정) 0.25 ○ 돼지 두당 논 확보 면적 : (현행) 640㎡ → (조정) 300 미만 ▣ 가축분뇨 활용 액비화 생산농가 시설기준 완화 (환경부 협의 07~08) ○ 현행 규정상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1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시켜 살포가 가능하므 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구분 적용 필요 ▣ 악취 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함에 따라 질소 함유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비료공정규격 개정 (농진청, 07. 하) ○ (현행) 질소함유 최소량 0.3% → (개정)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 또는, 질소함유 최소량 하향 조정 ▣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설정(농진청)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객관적 부숙도 판정기준을 12월까지 확립하고 현장 적 용시험 추진 (08.1) ○ 판정기준을 공정규격에 반영(08.6)하고 판정기술 보급 (09) 4. 퇴․액비 이용촉진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 등 ▣ 축산․경종농업 담당 시․군 공무원 연찬회 실시 ○ 06년부터 지자체 축산 담당 공무원 교육 (07.3.15~16) ○ 08년 부터는 지자체의 경종․축산 담당공무원 합동 연찬회 개최 ▣ 양돈농가 대상 해양배출 감축 필요성 등 지속 홍보 강화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교육․홍보용 동영상 제작․배포 (07하) ※ 홍보 포스터(850부) 및 팜플릿(4,400부) 제작 보급(07.4) ○ 해양배출 농가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연 3회 : 7월, 9월, 11월) ○ 정기간행물(월간양돈 등)에 해양배출 감축 내용 연재 ○ 축산전문지에 해양배출 감축 관련 기획 기사, 기고문 게재 ▣ 해양배출 감축목표 이행 우수 지자체 등에 장관 표창 (07.12) ○ 대 상 : 우수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관계자 등 ○ 표창점수 : 매년 20점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 매년 12월중 감축목표 이행 실태를 평가한 후 표창 ▣ 해양배출 감축 목표 이행 달성을 위한 장관친서 발송 ('07.7)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이행 중앙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농림부, 농진청, 농협, 양돈협회 등 2개반(4명씩) 구성 ○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시․도, 시․군 불시 점검(특히 5만톤 이상 배출 시 군 : 16개 시․군), 정기점검(반기별), 수시암행점검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 설명회 개최 ○ 7월중, 시․도 축산과장, 해양배출 129개 시․군 담당 과장 대상 ▣ 액비유통센터 대상 퇴․액비 이용촉진 교육 실시 (07.7) ○ 대 상 : 전국 59개 액비유통센터 또는 08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받고자 하 는 생산자단체 및 민간유통 주체 ▣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07.7) ○ 퇴․액비 시범포 사업 연찬회 개최(07.9), 우수기관 포상 ○ 자연순환농업 포럼 개최( 07년 하반기, 3회) 5. 시․군별 해양배출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등 ▣ 농림부, 시․도에 시․군별 해양배출 감축계획 수립보고 조치(07.7) ○ 시․군별 해양배출 농가별 구체적 처리계획 수립 -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개별농가 신설․증설․개보수 등 해양배출 농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감축계획 수립시 농가별 가축분뇨 처리실태, 사육두수, 발생량, 작물별 퇴․ 액비살포 확보 면적, 액비유통 조직 구성 현황 등 포함 ▣ 시․도 : 시․군별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취합, 농림부에 보고(07.8) ▣ 농림부, 시․군별 해양배출 감축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07.9) ○ 가축분뇨 전문가 위원회에서 시․군별 감축계획에 대한 검토 ○ 감축계획이 미흡한 시군은 보완 조치 → 최종 계획안 확정 통보 ▣ 시․도는 시․군별 감축계획을 중심으로 해결책 강구 및 관리강화 ○ 시․군별 처리시설 등 사업추진상황과 해양배출 감축목표 이행실태를 분기별 로 지도 점검 ○ 09년부터 시․군별 감축계획을 중심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 등 ※ 2011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음을 주지(가축분뇨법 제3조) ▣ 농림부, 감축목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 실시, 농림부․농협․농진청․양돈협회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가동, 감축노력 평가 익년도 예산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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