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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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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은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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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고, 이끌어갈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본지에 매호마다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히 읽어보시고 대의원 선
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선출구(선거구)에서 1명이 대의원에 입후보하였을 경우
에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선출구별 선
거인명부 기준으로 선출구안에 있는 선거인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 있는 사
육두수 ⅔ 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해당 선출구의 대의원
선출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에 유효투표수가 미달된 선출구에 한하여
선거일 익일까지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래도 유효투표수를 충족
하지 못한 선출구의 대의원 후보자는 선출이 인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담당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 박순철 과장
전화 : 양돈자조금 사무국 02)630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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