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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도 국내 양돈산업 무장해제?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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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EU FTA 2차 협상에서 국내 협상단이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를 조기에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한양돈협회(회
장 김동환)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 협상대표인 김한수 대표가 󰡒냉동 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
리 양돈농가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산 돼지고기보다는 이
미 관세가 철폐된 칠레산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냉동 돼지고기 관세 조기철폐 등이 포함된 양허안을
작성해 3차 협상 전에 EU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돈협회는 협상단의 이 같은 처사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
온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29%를 차지하
고 있는 양돈강국으로, 현재 관세 수준에서도 EU산 냉동 삼겹살의 국내 수입가
격은 국내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20만톤) 중
약 45%를 EU가 차지하고 있어 냉동 돼지고기 관세 조기철폐는 국내 양돈산업 폐
업이며 정부의 양돈산업 포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EU의 양돈생산성 또한 우리의 1.8배에 이르고,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앞서있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EU가 이러한 요소들을 막강한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
국내 양돈산업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로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력한 피
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 국내 협상단 김한수 대표를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EU FTA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고 실의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들의 절
규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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