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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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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방안 신중 검토
자조금 징수수수료 도축장 납입실적 따라 차등지급
지난 26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개최된 체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관
리위원들은 FTA 협상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수입 증가 등 국내 양돈
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방안을 신
중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수립 소위원회를 지난해와 같이 구
성키로 했다.
아울러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부터 도별로 시행되는 양돈자
조금 대회에서 자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
정 시행되어 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징수수수료 지급 기준이 3%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양돈자조금 수납기관인 전국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
납입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납입기한까지 완납
을 할 경우 5%를 지급하고 납입기한 이후 납부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3%로 차
등 지급 할 계획이다.
이날 관리위원들은 또 오는 10월 17일에 개최되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
거와 관련한 대의원수 배분안을 조정하여 통과시키는 한편, 성공적인 대의원선
거를 위하여 지역 대의원 및 농가 교육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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