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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가공업체에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의무화 방침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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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농무성은 양축농가들이 육가공업체에 가축을 판매할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이 미농무성에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미농무성은 축산물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축산물 가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미농무성이 발표하는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되고 있어 양축농가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육가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가축생산자 단체(전국육우생산자협회-NCBA)의 요구에 따라 육가공업체에 축산물 구매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양돈생산자협회(NPPC)는 그동안 방관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작년말 기록적인 돼지가격 폭락에 따라 NCBA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 양돈농가들은 돼지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반면, 육가공업체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었다.
최근 주요 가축 생산자단체와 주요 패커(육가공업체)간에 육가공업체가 축산물 거래가격을 미농무성에 의무 보고하는 법안에 관한 협상을 벌여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법안에는 미연방 식육검사법이 적용되는 육가공업체는 1일 2회 이상 축산물 거래 가격과 양 및 거래조건을 미농무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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