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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도축장에 제출해야" -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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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4일부터 도축장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돼지 도축이 제한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확인서를 도축장에 제출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는 공동방역사업단장,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발행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방접종 증명서도 사용 가능하다.
농림부는 예방접종 증명서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을 제한하게 되는데, 24시간 이내 10% 범위내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도축이 허용된다.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7월1일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홍보를 위해 양축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증명서식 배부 등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 도축제한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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