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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 우수종돈장 인증조건에 "PRRS" 추가 - 위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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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도 없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5월25일 가축위생과에서 돼지 질병방역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중 개정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PRRS가 종돈장을 통해 비육농장에 전파될 우려가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우수종돈장 인증 검사대상 전염병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대상 전염병중 유행성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폐렴으로 병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사대상 전염병은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위축성비염, 돼지부루세라병, 돼지적리,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등 7종에서 8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8개 검사대상 전염병중 5종 이상의 전염병이 없는 종돈장에 1등급, 6종 이상 전염병이 없는 종돈장을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받은 종돈장에 대해 축산경영개선자금 등 축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우수종돈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동 인증요령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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