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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주사바늘은 반드시 출하처에 신고합시다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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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사를 놓다가 주사바늘이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진 주사바늘이 돼지 몸 속에 있는 상태로 돼지를 육가공업체(수출업체) 등에게 출하할 때는 반드시 출하처에 주사바늘이 어느 돼지의 어느 부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돼지고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사바늘은 구경이 매우 작기 때문에 육가공공장(수출가공장)에서도 기계가 제대로 감
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돼지고기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돈인 여러분! 부러진 주사바늘이 있는 돼지는 반드시 사전에 출하처에 알리도록 합
시다.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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