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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도체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반대 의견 제출 - "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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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농림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돼지도체등급 판정 수수료로 돼지 1두당 300원씩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99.4.12)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고, 정부가 계속 등급판정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4월22일 농림부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
회는 의견서에서 농림부가 등급판정수수료를 내년부터 징수할려고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는 안성
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 참석자와 양축농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모든 농산물의 등급판정에도 생산자인 농민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
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견서는 "아직도 등급판정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WTO체제에서 직접보
조가 없어지고 있는 이때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등급판정을 기
계화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 경비를 절감하고, 현재와 같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
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소는 1두당 1,500원, 돼지는 300원씩 징수하
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규칙을 4월12일 입법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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