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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표준 백신접종일 1차 40일령, 2차 60일령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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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김옥경)은 지난 4월17일 대강당에서 본회를 비롯해 사료협회, 동물약품협회, 양돈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일이 농가에 따라, 백신 제조회사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양돈농가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접종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돼지콜레라 표준접종 프로그램을 새끼돼지는 1차 접종은 40일령(5-6주), 2차
접종은 60일령(8-10주)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번식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접종하기로 하는
한편, 인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때는 전문수의사와 상의하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
처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지금까지 새끼돼지에 대해서는 1차 5-6주령, 2차 8-9주령때 백신접종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1차 40일령, 2차 60일령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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