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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한국산 냉동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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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동안 권장사항이던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을 8월에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산 돼지고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돼지콜레라 박멸이라는 숙제와 함께,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돼지고기가
맛이 좋고, 위생적이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하는 또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일본은 돼지고기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9개 수출업
체의 수출단가를 제출해줄 것을 관세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우회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산 냉동육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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