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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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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월19일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해산하고 농업인중앙회를 설
립하는 내용의 가칭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8일까지 20일
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적극 지원하며, 중앙회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원조합과 공동출자, 공동 운영토록하여 중앙회 기능을 슬림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조합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에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의 경우 업무집행에 따른 과실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지도·교육·농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중앙
회 내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전담 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부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경영목표 설정, 중장기사업 및 자금계획 수립 등 각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농림부의 감독권한을 강화(경영지도,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의 정
지, 합병명령 가능)하였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그동안 축협중앙회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축협연
합회의 별도법인 설립과 축산단체들이 요구해온 '농축협중앙회'라는 명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축협은 연합회안의 관철을 위해 대체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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