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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지 가축 수송차량 소독 의무화 - 2차 위반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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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가축 수송 차량은 반드시 소독 등 방역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4월26일 돼지콜레라와 돼지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5월1
일부터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가축 수송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량소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을 오가는 가축 수송차량이 제주도로 들어올 경우 전화나 문서 등
을 통해 차량이 도내에 들어오기 12시간 전에 가축 반출입 일시와 차량번호, 입항 예정시
간 등을 제주 양돈축협방역사업단에 자진 신고토록 수송업자와 생산농가들 등에게 통보
했다.
방역사업단은 차량이 들어오는 즉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무료 세차 및 소독을 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그러나 방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송업자에 대해서는 1차 경
고한 뒤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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