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돼지 도체등급 판정 비율 갑절 증가 - 97년 12 |
|||
|---|---|---|---|
| 작성일 | 1999-04-30 | 조회수 | 1301 |
|
100 |
|||
|
지난해 돼지 도체등급 판정결과 A등급 출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에 A등급을 받은 돼지 도체는 24.8%로 97년의 12.7%에 비해 갑절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등급과 C등급은 97년의 32.0%, 32.2%에서 31.7%, 22.2%로 각 각 줄어들었다. D등급과 E등급은 97년과 비슷한16.9%와 4.4%를 기록했다. 이처럼 A등급 출현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등급별 가격 정산이 수출육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 고 있는데다 수퇘지의 거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9월1일부터 도체등급기준을 변경한 것 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98년에 도체등급을 받은 돼지수는 전체 도축두수 12,630,829두중 77.5%인 9,784,355두로 나타났다. 등 급판정된 돼지의 암수비는 암컷이 47.3%, 수컷 21.2%, 거세 31.5%로 나타났는데, 98년에 암컷과 수컷은 1.4% 와 14.1% 감소한 반면, 거세돼지는 무려 15.5%나 증가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거세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8년 등급별 지육 평균가는 2,617원이었던데 반해 A등급은 3,008원, B등급 2,882원, C 등급 2,682원, D등급 2,448원, E등급 1,568원을 기록했다. 등급간 가격차이는 A등급과 B등급이 126원, B등급 과 C등급이 200원, C등급과 D등급이 234원으로 E등급을 제외한 등급간 평균 가격차는 187원이었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제주도, 외지 가축 수송차량 소독 의무화 - 2차 위반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본회 "99 임직원 연수회 개최 일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