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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남도 미접종농가에 과태료 부과 - 경남 7농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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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경남, 전남도도 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일제조사 이후 도내 양축농가 95가구의 돼지 1천마리에 대해 돼지
콜레라 항체조사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돼지를 키우는 7농가를 적발, 명단
을 공개하고 과태료(50만원-100만원이하)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한, 전남도도 지난 4월 17일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와 농장 돼지 전체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항체양
성률이 80% 미만인 69농가를 적발하고, 다시 2차검사 적발된 3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남의
경우 아직 1차 적발된 69농가의 2차검사가 진행중에 있어 적발농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도축금지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해당 시·군도 문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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