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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전액 지급-농림부, 살처

작성일 1999-04-20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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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가축의 제 값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6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기존
의 상한선이 있는 살처분가축 보상금 제도를 없애고, 실제 그 당시의 산지가격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앞으로 전염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할 경우 자돈(30kg이하)은 축협이
조사하는 산지가격으로, 육성돈(31kg-60kg)과 성돈(61kg이상)은 산지 성돈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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