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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 등장-본회, LG화재

작성일 1999-04-20 조회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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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동물보험이 개발되었다. 본회는 4월15일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구자훈)와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본회 회원들이 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은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죽었을 경우 싯가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본회 회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모든 돼지 포함) 시
가총액의 0.45%이고, 공제금액은 5%이다. 예를 들어 A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시가가 1
억원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45만원이고, 화재로 돼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5%를 공제한 9
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돈사의 구조가 조적조, 블록조, 철골조, 경량판넬조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 목조구
조의 돈사를 소유한 농가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장에 소
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본회는 최근 양돈장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축사의 경우 보험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아 화재 발생시 재기가 어렵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
물보험"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돈사의 경우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300-5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해도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돈사 화재보험 계약을 꺼리는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에
만도 경기도 이천과 파주, 무안 등지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소실과 돼지 소사로
2억원에서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LG화재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 전담반(전화
: 02-310-8862-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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