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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 4월 15일까지 신청-비육돈

작성일 1999-03-30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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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후기 사료를 올해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급여해야 한다.(관련보도 본지 3월20일자)
농림부는 지난 22일 98년 하반기 동안에 동일 육가공업체에 규격돈 400두 이상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단지, 법인포함) 및 계열화 업체에 대해 규격돈 1두당 3만원씩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 6.5%이고 상환기간은 대출 실행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0년 7월말이다. 상환연장은 할 수 없다. 규격돈 생산촉진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육돈 후기 사료를 올해말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1년후 자금 상환시 거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육돈 후기 사료 구입량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중금리(12%)로 상환하고 차년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육가공업체의 규격돈 합격 실적 확인서를 받아 관내 지역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남은 음식물 사료 등 부존자원 활용실적을 제시하는 농가에는 추가로 지원단가 등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관내 축협 또는 업종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림부는 99년도 규격돈 출하실적에 따른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농가경영자금)은 2000년 상반기에 일괄지원할 계획이며, 2000년 이후부터 경영자금은 규격돈 합격실적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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