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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돈 1두당 3만원 경영자금 지원-한업체에 4백마리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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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돼지 400두 이상을 한 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경영자금이 한 마리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돼 지원된다. 그러나 A, B 등급 판정을 받은 규격돼지에 한해 지원되던 품질개선비는 자금부족과 통상문제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농림부는 최근 98년 하반기에 규격돼지를 출하, 합격한 농가에 지원해 줄 규격돼지 출하농가 경영자금의 지원기준안을 마련, 늦어도 3월 하순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 3백16억원도 확보했다고 덧 붙였다.
또 지원대상은 육가공업체 한 곳당 4백마리 이상을 출하한 농가에 한하며 지원자금도 등급별 출현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하지 않고 한 마리당 3만원씩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98년에는 육가공업체 한 곳당 5백마리 이상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2만원씩 지원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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