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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비발생 증명서 제출 폐지-예방접종 확인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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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수출용 돼지의 출하시 돼지 콜레라 비발생 증명서 제출이 폐지 되었다. 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명령의 개정으로 수출용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하여 도축검사 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돼지 콜레라 비발생 증명서 제출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2km이내 돼지 콜레라 비발생 여부는 시·도의 돼지 콜레라 발생 및 수출 농가 명단 등의 통보 내역을 참조하여 검역원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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