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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돼지 콜레라 박멸 홍보 전단 제작-:예방접종 안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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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돼지 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3월 15일 홍보용 전단 4,000매를 제작하여 전국에 소재한 80여개의 시군지부를 통하여 회원농가들에게 긴급 배포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안하면 도축제한"이라는 제목의 전단에는 최근 농림부가 개정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실시명령 고이안의 주요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다.
본회는 전단을 통해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거나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대지는 6월 14일부터 모든 도축장에서 혈청검사가 끝날 때 까지 도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돼지를 출하할때는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양돈농가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양돈농가가 돼지 중간상인이나 육가공업체, 또는 다른 양돈장에 돼지를 판매할 때는 가축운반업자나 분양받는 농가에 예방접종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축장에 직접 출하할 때는 도축장 영업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축도 제한되는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고, 우리나라의 돼지 콜레라 박멸사업도 적극 동참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돼지 콜레라 박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본회는 금년말까지 협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정기 간행물과 전단, 포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돈농가들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접종방법, 접종요령, 박멸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양돈업계가 입는 피해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본회는 공동방역사업단을 각 지부에 확대 결성하는 한편 지부 월례회의나 각종 회의때 이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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