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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허가제 폐지 -종축업 등록제도 폐지,

작성일 1999-02-10 조회수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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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법 개정법률 공포 양돈업의 등록제와 허가제가 폐지된다. 또한 종축업 등록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 법률을 지난 1월 29일 공포하였다. 이 법은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양돈업의 경우 모돈 500두 이상은 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모돈 1,000두 이상은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도의 폐지에 따라 사육두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두수 부과금 부과제도도 삭제 되었다. 이는 97년 7월 돼지고기·닭고기 수입 자유화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종축업 등록제 폐지는 종축업의 자율운영에 맡기기 위한 것이다. 정액처리업도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기한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되었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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