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주)한냉, 2월부터 도체등급별 대금정산 실시

작성일 1999-02-10 조회수 2921

100

(주)한냉이 지난 2월 1일부터 희망 농장에 대해서 도체등급제별 가격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2월 30일 (주)한냉에 도체등급제별 가격정산을 건의했으며, 한냉은 이같은 본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월부터 희망농가에 대해 도체등급별 가격정산을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도체등급제 가격적용 기준은 출하당일 서울 전체 등급, 성별 평균가격이다.
한냉은 탕박을 실시하고 있어 암돼지의 경우 박피 환산율을 88%, 거세돈 88%, 수돼지 86%로 적용한다. 도축비는 1두당 12,719원이며, 부산물 가격은 박피지육량에 따라 7,774원~8,914원이 적용된다. 사돈의 경우는 E등급 암돼지 가격×평균지육중량이다. TLC양성돈이 검출되면 해당 차량 최종 지급액에서 1%를 공제하며 골절돈은 해당 두수당 1만원을 공제한다.

● 정산방법 : 출하농장 최종등급×(성별 탕박지육중량×성별 차등박피 환산율×서울 2개 축산물 도매시장 출하당일 등급별·성별 평균 경락가격+부산물 대금-도축제 비용-기타 공제금 대금 정산방법 : 출하일로 부터 4일 이내 현금 지급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업 등록·허가제 폐지 -종축업 등록제도 폐지,
이전게시물 등급판정료 내년부터 유료화 -농림부, 축발기관 의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