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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프랑스 업체와 구제역 항원뱅크 설치 계약

작성일 1999-01-20 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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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항원뱅크 설치계약을 프랑스 메리알사와 체결했따고 13일 밝혔다. 항원뱅크 시스템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방약 비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예방약을 공급받는 제도이다. 검역원은 5년간 계약금 5억8천1백만원을 메리알사에 지급해야 하며 국내에 구제역 발생시 6일 이내에 2백만마리분의 예방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7년 대만에서는 돼지 구제역 발생 당시 비축 예방약이 4만마리분에 불과해 피해가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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