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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도축전 생체검사 폐지 검토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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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도축전 생체검사를 폐지하는 반면, 축주가 요구할 경우 농장 출하전 생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대상 물질에 현재의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외에 설파제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99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검사 요령(안)에 대해 관계자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산 및 수입육(3개 품목)에 대해서도 탐색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와별도로 99 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안도 마련,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국내산은 해당 도축장에 대해 특별위생관리실시, 수입산은 생식용 외 가열조리해 식용에 공급토록 수입자, 유통업자를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수출국 정부에 철저한 수출작업장 위생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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