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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가축 수매제한·과태료- 구제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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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보호지역내(반경 10km 이내)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앞으로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가축은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에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4월17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또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 할 때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지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기피해 구제역 방역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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