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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범위 축소 건의키로- 본회 제2차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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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4월27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상백 회장이 주재했으며, 비상대책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 ▲구제역 발생 이동제한지역 조정방안 ▲경계지역 출하가축의 도축 부산물 처리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백신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전두수 살처분 ▲일정기간을 정해 전두수 수매·도태 ▲백신접종을 하면서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정부가 예방접종 가축의 처리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해 양축농가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동제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보호지역은 3km 이내, 경계지역은 10km 이내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는 10km 이내의 도축 부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독후 매몰·소각하거나 랜더링 처리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원활한 이동제한지역의 수매를 위해 시가가 수매단가보다 높을 경우엔 시가로 수매하고, 모돈 수매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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