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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림부에 돼지 콜레라 종식 보고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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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달 18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농림부에 돼지콜레라가 종식됐음을 보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북제주군 한경면과 한림읍, 남제주군 대정읍 등 3개 읍·면 13개 양돈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2백66마리를 표본으로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조사를 했다. 분석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돼지 콜레라가 종식됐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발생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도는 지난달 한경면 고산리 고모씨(50세)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1천3백13마리 가운데 돼지 콜레라가 감염돼 8마리가 죽자 지난달 말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를 모두 도살 처분했다. 이 농장에 지급될 도살처분 보상금은 1억5천만원이며,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돼지 입식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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