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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역내 종돈 새끼 경계지역내 타 농장 이동 허용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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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중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10-20km)에 위치한 종돈장에서 생산된 새끼는 동일 경계지역안에 있는 다른 농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 이동을 위해서는 종돈장 및 해당 종돈장의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관계자가 분양일 기준 3주 이전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보호지역에 출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분양 자돈에 대한 이동경로,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주소·성명·운송차량 등을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여 분양후 이상이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 해당지역의 이동해제시까지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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