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방역 관련약품 품목허가 간소화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812

100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살바이러스용 소독제의 긴급 제조(수입)허가 조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건의하고, 검역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시적으로 구제역 방역약품의 적정 수급을 위해 살바이러스용 소독제 등 구제역 방역 관련약품의 품목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약품중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즉시 품목허가가 나게 되며, 새로운 품목은 외국의 사용예가 제시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면제해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가 나게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경계지역내 종돈 새끼 경계지역내 타 농장 이동 허용
이전게시물 한나라당 "구제역 진상 조사위" 구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