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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수매방법 변경- 지육 중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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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에서 출하적체로 110kg 이상 되는 과체중 돼지의 수매시 생체중 측정대신 지육 중량을 지육률로 나누어 생체중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돼지 수매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다. 농림부는 4월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돼지 수매기관인 축협 및 한냉에 이동제한지역내 돼지수매 세부지침을 보완·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생체중 110kg 이상) 돼지의 수매는 도축장에서 도축한 개체별 지육중량에 지육률을 나누어 생체중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지육률은 농림부가 이미 지난 4월14일 수매기관에 통보한 이동제한지역내 수매돼지의 기준수율인 탕박 75%, 박피 66.6%이다. 따라서 탕박의 경우 지육 중량이 82.5kg 이상일 때, 박피의 경우 지육중량이 73.3kg 이상일 때 과체중(생체중 110kg 이상)으로 분류되며, 추가 10%의 가산금을 수매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이동제한지역내 출하돈중 계류과정에서 발생된 폐사돈을 실비정산 토록 하는 한편, 부산물 폐기비용을 두당 1만원 이하로 실비정산키로 하고,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식용부산물 열처리세부지침'에 의해 처리후 판매토록 하는 부산물 처리 세부지침 등을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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