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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비육돈 지급률 간담회 개최 -(주)한냉 등 방문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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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가격의 지급률을 놓고 생산자와 육가공업체간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본회는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비육돈 거래가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한냉같은 공기업이 지급률을 64%로 책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하고 12월 21일 (주)한냉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를 비롯, 서울지부 오광칠 지부장, 수원지부 윤대열 지부장 등 회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청주지부의 유인종 회원은 (주)한냉이 지급률 63.5~64%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가가 바라는 지급률은 66%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축기연 조사자료에의하면 도축장 도착 제중 대비 지육체중 비율이 67.9%로 나타나고, 부산물 가격을 공제한 도축비용이 7,200원임을 감안해도 최소 적정 지급률은 66%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원지부 윤대얼 지부장은 "회원 농가들이 암·수 1:1의 비율로 출하시 66%의 지급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 퇘지만 출하시 지급률은 64%를 기본으로 A급은 2%, B급 1.5%, C급 1%의 별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평균 65.5% 이상의 지급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오광칠 지부장은 "수송비를 육가공업체가 1차당 5만원씩 부담하고 지급률은 67.5%을 받고 있으며 결재는 출하 다음날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기업인 (주)한냉이 지급률을 타 업체보다 낮춰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D식품은 지급률은 66%로 하고 있으며, L그룹의 육가공회사는 지급률을 65%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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