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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가 12.3% 상향 조정- 100kg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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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된 지역내(발생지로부터 반경 20km이내) 돼지 수매가격이 14만3천원에서 16만6백원으로 12.3% 상향 조정되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4월11일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돼지 수매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이동제한지역의 경우 경영비 수준인 100kg 1두당 143천원으로 수매되는 일반지역의 수매가격과 달리 최근 산지가격(4월10일 현재, 143천원/100kg)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0kg 1마리당 12.3%가 높은 160,600원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또한 출하적체 해소를 위하여 협조해 주는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출하를 늦추어 체중이 늘어난 돼지(110kg 이상)에 대해서는 kg당 1,606원 외에 사료효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돼지 수매가격의 10%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130kg 짜리 돼지 1두를 출하할 경우 일반지역의 수출용 돼지는 185,900원, 이동제한지역의 돼지는 229,658원의 수매가격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일정기간(3주) 추가발생이 없어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출하정체로 인해 체중이 일정수준 이상(110kg) 이상된 돼지는 전량 이동제한지역 수매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또 자돈에 대해서는 두당 평균 6만원(매몰비용 포함)으로 수매하되 해당 농장에서 시·군 공무원이 확인하여 매몰후 수매기관(축협, 한냉)이 직접 수매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모돈에 대해서도 지육 1kg당 1,638원으로 수매키로 하였다.
특히 돼지가 집약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충남 홍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자금 80억원으로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하였으며, 타 지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4월20일부터 수출업체의 재고부담 경감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수출업체가 수매한 돼지중 수출업체가 구입·가공한 안심과 등심만 수매키로 하고, 삼겹살과 목살은 자체적으로 판매토록 했다. 수매가격은 안심이 kg당 3,775원, 등심은 3,652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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