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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자돈·도축부산물 소각·매몰기준에 의거 처리해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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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일 구제역 발생 이동제한 지역내 톱밥 등 부형제 수송차량의 통행, 환축의 진료·처리, 살처분(수매자돈 포함) 가축의 매몰·처리, 살처분 보상금 집행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지침을 재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톱밥 등 부형제 소송차량의 이동제한지역 진입은 최소 빈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농장출입 및 경계구역간 통행시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또 살처분 가축·수매자돈·도축부산물 등 소독 폐기되는 가축이나 물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소각 및 매몰기준에 의거 처리해야 하며, 이동제한 지역내 일반 질병 감염축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축주의 요구에 의거 진료 및 절박 도살하여 검사원 판단하에 식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축협·한냉에서는 절박도살 대상가축에 대하여는 도축전 조건부 수매(도축검사결과 식용가능시 수매 확정)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절박도축소의 처리 지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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