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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을 육류수입 금지지역으로 지정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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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10일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국을 소와 돼지, 기타 육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던 3월27일부터 수입 검역증명서의 발행을 중지, 사실상 수입을 동결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가 구제역을 박멸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다시 인정받기 전까지는 돼지고기 수출이 실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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