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강제 도축 않겠다" 밝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39

100

농립부는 4월10일 "파주 등 5개 시군의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반경 10km이내에 있는 예방접종 가축의 경우 해당농가와의 합의없이 강제 살처분·도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문제는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진정되는냐 여부와 돼지고기 수출 등을 위한 조기 청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나 농가와의 사전협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살처분·도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 반경 10km이내인 '오염지역' 표기를 해당지역 가축이 전부 오염된 것으로 오해하는 무제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보호지역'이라는 용어로 사용키로 하고, 향후 훈령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본회 농림부에 철저한 이동통제 건의
이전게시물 일본, 한국을 육류수입 금지지역으로 지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