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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구제역 발생시 "폐업수준" 보상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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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천안에서 홍성의 구제역 보호지역 외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도축해주되, 만약 구제역이 천안지역에서 발병했을 경우 폐업하는 수준으로 농가에 보상해 줄 것을 약속했다. 또 홍성지역의 돼지를 천안에서 받아주는 것을 놓고 타 지역에서 혹시 감염을 우려, 천안의 돼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확약했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축산관련단체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약속하고, 구제역 박멸에 모두 동참키로 재다짐했다.
한편 이근영 천안시장은 6개월간 구제역 방역철저를 위해 예비비 1억1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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