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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모돈 수매시 부산물 가격 적용기준 설정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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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월12일 이동제한지역내 모돈 수매시 부산물 가격 적용기준을 박피를 할 때는 두당 10,881원, 탕박을 할 때는 두당 13,288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각 시도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뼈와 내장 등 부산물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소독, 매몰, 열처리 정제(랜더링)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철저히 폐기할 것도 아울러 각 시도에 시달했다.
한편, 충남 홍성지역의 도축장에는 부산물 처리를 위해 도축장내에 랜더링 시설을 설치해 돼지 도축후 나오는 부산물을 열처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천안지역에서 도축한 홍성지역의 돼지 부산물도 홍천산업 등 홍성지역내 도축장에서 열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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