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이동제한지역내 자돈 수매 및 폐기요령 시행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45

100

농림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돼 돼지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 감축을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이동제한지역(발생지로 부터 20km이내)의 자돈 수매를 할 경우 자돈의 수매·폐기 및 수매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한 '이동제한지역내 자돈 수매 및 폐기요령'을 제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요령은 4월11일부터 수매하는 자돈에 적용되며, 자돈 수매가격은 두당 6만원(매몰비용 포함)이다.
수매대행기관은 축협중앙회와 (주)한냉이며, 예산은 축산발전기금(돼지 수매자금)에서 지원된다. 수매대상은 이동 제한지역내 모든 자돈이며, 생산 감축이 목적이므로 월령 또는 체중 제한이 없다.
수매대상지역(이동제한지역)내 자돈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동제한지역내 자돈수매·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하고, 시.군 관계공무원은 신청농가의 자체 계획에 의한 자돈 폐기일 및 폐기장소에 매몰·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를 하는지 사실 여부를 입회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농가로부터 자돈수매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농가로 하여금 자돈의 폐기일과 폐기장소를 조정토록 할 수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천안서 구제역 발생시 "폐업수준" 보상
이전게시물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무기한 집중단속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