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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통관 보류 조치- 대만도

작성일 2000-03-30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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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젖소 수포성질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는 3월27일 한국산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통관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이와함께 대만도 한국산 우제류 동물과 육류, 유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제류 동물과 육류는 소, 돼지, 사슴, 산양 등이며, 이가운데 돼지고기가 8만여톤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지난 3월25일 비육우 8마리에서 '의사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3월27일부터 일본산 우제류 동물과 육류의 수입통관을 금지시켰다. 대만도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와 유사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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