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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돼지 1일 6,000두 직접 수매키로- 3월29일부

작성일 2000-03-30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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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젖소 수포성질병과 관련하여 3월27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통관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홍수출하로 돼지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월29일부터 수출물량을 전량 수매키로 했다.
수매대상 돼지는 생체 100kg 이상 되는 규격돈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원할 경우 모돈도 병행 수매키로 했다. 수매물량은 수출계획물량을 대상으로 가공능력 등을 감안, 1일 6,000두(320톤) 수준을 수출가공업체별로 배정하여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규격돈의 경우 마리당 경영비 수준인 14만3천원(100kg 기준)으로 수매키로 했다.
수매기관인 (주)한냉은 일정규모 이상의 도축시설과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축, 가공 및 냉동처리후 이를 인수하여 보관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돼지고기 수매를 위해 금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하여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3월28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수포성질병에 대한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앞서 본회 최상백 회장은 3월27일과 28일 밤 농림부에 중국산 사료용 갈잎 등 수입금지, 중국 여행객 (보따리장수) 검색 철저, 백신접종 신중한 검토, 돼지고기 수매비축, 도매시장 계통출하, 수입돼지고기 방출 중단, 육가공제품 제조시 국산 돼지고기 사용, 정육점 등의 소비자가격 인하 지도,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을 마련하여 긴급히 발표할 것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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