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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등 상환연기 신청 3월말까지 연장- 2월19일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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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당초 2월19일까지 마감되기로 했던 농가부채 경감 신청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9년 상호금융 대체자금 신청과 정책자금의 상환연기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일선 농축협에 3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연리 6.5%로 1년후 상환조건이며, 99년 12월20일 현재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해 지원된다. 연체농가도 심사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으나, 99년 특별경영자금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연리 5.0%로 1년후 상환조건이며, 98년 10월부터 지난해 중 상환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 연휴 등으로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기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연대보증 해소 신청과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의 농업경영 개선자금 신청은 종전대로 각각 6월 30일, 11월 30일까지 일선 농·축·임·삼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2월19일 현재 전국에서는 상호금융 대체지원 신청 29만여건 등 총 48만5천건, 3조7천264억원의 부채경감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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