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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상호금융 대체때 추가담보 불필요 - 연체 해소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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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상호금융을 저리의 대출금으로 대체할 경우 추가 담보 요구없이 기존의 담보물 가치와 보증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다고 2월23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농민단체, 학계, 협동조합 대표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 평가자문단' 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여론을 수렴, 이같은 방침을 일선 농축협 등에 시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농업경영 개선자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체자라도 협동조합이 연체해소자금을 우선 대출해주고, 이를 농어업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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