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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책자금 등 금리·상환조건 개선 건의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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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는 지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연기시 '현행 1년후 상환조건'을 '3년후 상환조건'으로 변경해 줄 것과, 농업경영 개선자금의 금리 및 상환조건을 현행 6.5%,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에서 연리 5.0%,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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