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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냉·대상·목우촌 HACCP 인증 획득-대일수출 위해

작성일 2000-02-14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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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한냉의 충북 청원군 중부공장과 대상농장의 충북 음성공장, 축협 목우촌의 전북 김제 육가공공장 등 3곳에 대해 HACCP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세 곳 도축장은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한냉은 돼지와 소 도축에 대해, 대상과 목우촌은 돼지 도축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이들 도축장이 HACCP 인증을 받은 것은 오는 2001년부터 일본이 HACCP를 적용해 생산된 육류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민의 보건 안전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전국 육류 취급기관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2001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육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에 앞서 올 4월부터 수출국들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한 육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육류만을 수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내 93개업체중 HACCP 인증을 받은 것은 한냉, 대상, 목우촌 3곳 도축장에 불과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올 7월부터 도축장이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현재 수출용 작업장의 경우 수출상대국 또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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