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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격리·이동명령 위반농장 사육시설 폐쇄- 정부,

작성일 2000-02-14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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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와 이에 협조한 운송업자, 도축장에 대해 농장폐쇄, 영업정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3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장과 도축장, 가축시장과 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6월1일까지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그밖에도 수의사 외에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사람도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자가 되며, 신고를 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축산관련단체는 소속 직원을 가축방역 보조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의 방역사업중 예방주사와 검사시료 채취업무를 동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1월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체제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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